최종 업데이트: 2025년 6월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는 국민을 말합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혜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금융재산 합산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3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83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그 30% 이하 수준,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복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 (현금 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월 지급
- 예: 1인 가구 약 66만 원, 4인 가구 약 152만 원
- 현금으로 직접 수령 (지정계좌)
②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급여항목 중심)
-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약값,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③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70만 원 이상 가능
- 2025년부터 수선유지비 지원도 확대됨
④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수급자로 인정됨
⑤ 해산급여·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쌍둥이: 140만 원)
- 사망 시 장례비로 80만 원 지급
⑥ 기타 혜택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무료 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등 의료복지
4. 신청방법과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일부 급여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30일 내외 소요)
- 수급자격 결정 통보 및 급여 개시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아르바이트 중인데 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득은 생계급여 계산 시 일부 반영됩니다.
- Q. 주거급여는 전세도 지원되나요?
- 네, 전세의 경우 임대료 환산액 기준으로 지원되며, 보증금 일부도 고려됩니다.
- Q.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